글로리제이 칼럼기업의 대손손실 소득세 관련 안내(2)기업에 누적된 대손손실에 대하여 고민이 있으신가요?오늘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측면에서 관련된 지식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1.재세[2009]57호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.기업은 대출류 채권을 제외한 미수금·선급금은 아래에 열거된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, 회수 가능액을 차감한 후에 확인된 회수 불가능한 미수금-선급금은대손손실로 납세소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수 있다.(1) 채무자가 법에 따라 파산, 폐쇄,
글로리제이 Glory J 컨설팅투자회사규범화한 세무회계,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인등록장외주식거래센터 장외주식 상장 주관주식투자 자금조달 서비스上海市桂林路396号中核浦原科技园1号楼4楼MARIA@GIANTJ.COM연락처: +86-139-1823-3686글로리제이 Glory J 컨설팅투자회사규범화한 세무회계,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인등록장외주식거래센터 장외주식 상장 주관주식투자 자금조달 서비스上海市桂林路396号中核浦原科技园1号楼4楼MARIA@GIANTJ.COM연락처: +86-139-1823-